세종시, 세외수입 체납액 3개월 간 집중 징수4월부터 6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강력 추진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징수에 나선다.
시는 징수에 앞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세외수입 총 체납액 규모는 115억 원이다.
시는 체납이 지속될 경우 부동산, 자동차, 예금 압류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병행해 체납액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법인·사업장은 체납처분 유예, 징수유예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납부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고질상습 체납자는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실행해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