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납세자 권익보호와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와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 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청주시는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시민에게 다가갈 계획이다.
청주시는 현재 납세자보호관을 감사관실에 배치하여 운영중이며, 지방세와 관련해 고민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민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043-201-1167)에게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는 지방세 고충이 있으면 어려워하지 말고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이용해 주길 바라며,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및 소상공인의 납세자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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