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화물 운송 시장의 질서확보 및 선진화 유도를 위한 특별단속
청주시가 화물 운송 시장의 질서 확보와선진화 유도를 위해 4월 한 달간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4월 이사철을 맞아 무허가 화물운송업체 영업과 무허가 이사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시민 피해가 늘고 있어 청주시와 충북일반화물협회, 주선사업협회가 2개 반 4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지역 내 화물운송업체와 주선업체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무허가 불법영업 업체와 이사현장에서 불법 운송·주선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 거래 금지 규정 위반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운송행위 ▲화물운송업ㆍ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밤샘주차금지 의무 위반 여부 ▲기타 화물자동자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등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단속 기간이 아니라도 민원이 제기되거나 단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다.
한편, 청주시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242개 업체(이사화물 73, 일반화물 168, 이사+일반화물 1) ▲일반화물 239개 업체 ▲개인운송사업자(소형+중형) 3474대가 영업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매년 상ㆍ하반기 화물운송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불법 화물운송 행위를 뿌리 뽑고, 화물운송 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는데 노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이사철을 맞이해 무허가 이사업체를 이용할 경우 피해 발생 시 적재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받기 어려우니 꼭 허가받은 이사업체를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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