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농작물과 주택이 침수되고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한 지역에 대해 피해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키로 했다.
이번 수수료 감면 조치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됐다.
주거용 건물이 전파 또는 유실된 경우 수수료 100% 감면, 그 외 피해복구 및 농경지 등 유실로 경계확인이 필요한 경우 측량수수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 신청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청 민원실 지적측량접수창구에 제출 또는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를 통해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아산지사 측량 접수창구(540-2658)로 문의하면 된다.
윤인섭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적용을 통해 신속한 피해복구와 수해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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