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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반려동물,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동물보호센터 입양 반려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지원

곽금미 | 기사입력 2022/03/24 [15:38]

제주도, “반려동물,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동물보호센터 입양 반려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지원
곽금미 | 입력 : 2022/03/24 [15:38]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강원명)는 유기·유실 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을 지원한다.

 

유기․유실동물 입양에 따른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입양동물의 진료․중성화수술․예방접종․미용 등의 경비는 소요금액의 60% 범위 내에서 1마리당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한다.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이동케이스․목줄․이불 등의 물품 구입비도 올해 첫 시행하는 「생애 최초 유기동물 보금자리 지원」을 통해 1마리당 최대 10만원까지 1회에 한해 전액 지원한다.

 

제주도는 입양된 동물이 다시 유기되거나 파양되지 않도록 유기·유실 동물 입양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하고, 입양된 동물이 적합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지 1년 이내 2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해 부적합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반려동물(개․고양이)을 사지 않고 입양하고 싶은 분은 동물보호 관리시스템(https://www.animal.go.kr)에서 공고된 동물을 확인하고, 동물보호센터에 1차 방문(전화 예약)해 입양 희망 동물 확인 및 주의사항을 숙지한 뒤 신청하면 된다.

 

다만, 사육환경 적정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검토해 적합한 경우에만 입양이 가능하며, 2차 방문 시 이동케이스 등의 준비물을 구비하면 입양할 수 있다.

 

강원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유기·유실 동물 감소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 및 중성화 수술에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반려동물 입양에 관심이 있는 도민은 동물보호센터 내 보호동물을 입양하고 다양한 지원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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