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명단공개 대상 통지문을 발송하는 등 고강도 체납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명단공개 통지 대상자는 지방세 체납액 1천만원이상으로 지난 2월초 익산시가 전라북도에 명단공개 심의를 요청해 1차 심의결과 후 통보받은 56명(개인 35명, 법인 21개 업체)으로 총 체납액이 36억원에 이른다.
시는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9월말까지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및 명단공개 재심의를 거쳐 최종 11월 16일경 명단공개 대상자 전원을 전라북도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할 예정이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의적인 납세회피자 및 재산은닉자 등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조사를 강화해 강력한 체납징수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 상담을 통한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보 등 탄력적인 납세를 추진할 예정이다.
권혁 징수과 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는 엄격하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유연하게 기회를 제공하며 적극적인 징수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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