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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10만 원 지원

곽금미 | 기사입력 2022/03/23 [10:52]

충주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10만 원 지원
곽금미 | 입력 : 2022/03/23 [10:52]

 

충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업과 일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여건 향상과 자립 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도비 50%, 시비 50%)이다.

 

지원 대상은 3월 6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주시에 주소를 둔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 (2003.1.1.~2014.12.31. 출생자)의 학교 밖 청소년이다. 단. 교육청에서 교육 재난지원금을 받은 자와 해외 90일 이상 체류자 등은 제외된다.

 

충주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신청 접수 받으며, 본인 또는 보호자가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우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지원금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포함),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청소년 또는 보호자), 학교 밖 청소년 증빙서류(단,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록자는 제외) 등이며, 보호자가 신청 시에는 위 서류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 사실확인서(해당자만 제출)가 추가로 필요하다.

 

한편, 충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오는 4월 9일 제1회 검정고시를 대비해 검정고시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청소년 꿈 드림단, 동아리 활동 등 자기 계발 프로그램과 급식 지원 등을 통해 충주시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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