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모든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최대 2천만 원외국인 등록자도 포함, 별도 가입절차 없이 1년간 혜택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자전거로 열어가는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관광 이미지를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 보험에 가입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번 보험 가입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보호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공주시민은 물론 외국인 등록자도 포함된다.
공주시민이면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어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이 가능하다.
보험 적용기간은 2023년 3월 16일까지 1년이다.
보상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의 시민이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피해 등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2000만 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2000만 원 한도, 자전거 상해진단 위로금(4주 이상 진단시)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된다.
기타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은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도로과 도로행정팀(☏041-840-8507) 또는 백제새마을금고 본점 및 신관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준 도로과장은 “이번 자전거 단체 보험 가입으로 공주시민들은 더 편안하고 안정된 가운데 자전거를 즐길 수 있게 됐다”며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돼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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