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60여억 원에 달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징수를 위해 오는 6월까지를 ‘상반기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영치기간’을 설정하고 강력한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선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충청남도 이외 차량은 3회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 과태료 체납 기간 60일 경과,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시는 3월부터 징수과, 세정과 직원으로 3인 1조 영치반을 구성해 주택가 및 상업시설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영치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매월 1회 이상 새벽 시간대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과 영치용 스마트플레이어를 이용한 영치활동을 이어가는 등 고액·고질 체납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여건을 감안해 소상공인 등의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영치보다는 영치경고 및 분납유도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지속돼 징수 여건이 어렵지만,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강력하게 번호판 영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 제한 등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니 미납된 자동차세를 조속히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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