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코어

금산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기한 내 신청 당부

2년 한시적 운영, 올해 8월 4일 종료…713건 접수, 272건 확인

곽금미 | 기사입력 2022/03/14 [12:22]

금산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기한 내 신청 당부

2년 한시적 운영, 올해 8월 4일 종료…713건 접수, 272건 확인
곽금미 | 입력 : 2022/03/14 [12:22]

 

금산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따라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14일 현재까지 특조법 추진 결과 접수된 713건 중272건의 확인서가 발급됐으며 97건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으로 기각처리됐다. 이외 344건은 신청이 취소됐거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명이상 포함)의 보증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금산군청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에서는 보증서 발급 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 후 2개월 간 상속인 통지 및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하며 이후 신청인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보존(이전) 등기 신청하면 된다.

 

소유권에 관해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이번 특별법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평가액 30%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법률을 통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던 주민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며 “특별법 시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주민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