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코어

김포시, 자동차세 3월 7.5% 세액공제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 미납해도 가산금 등 불이익 없어

곽금미 | 기사입력 2022/03/11 [14:46]

김포시, 자동차세 3월 7.5% 세액공제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 미납해도 가산금 등 불이익 없어
곽금미 | 입력 : 2022/03/11 [14:46]

김포시는 오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올해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내면 연세액의 7.5%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연납) 신청을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2회(6월,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여 공제받는 제도로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하며, 자동차를 비롯한 이륜차, 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 신청대상이다.

 

지난 1월 연납을 하지 못한 시민은 이번 3월 연납을 신청하여 납부까지 하면연세액의 약 7.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납 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록일 또는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차량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해야 한다.

 

3월 연납을 신청하여 납부까지 한다면, 내년에 자동으로 1월 연납이 신청되니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으며, 만약 연납 고지서를 받고 납부를 하지 못했어도 가산금 등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 시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세무1과 개인지방소득세팀(031-980-2027)으로 문의하면 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