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영세 음식점 주방 환경개선…최대 70만원 지원 이달 말일까지 40곳 업소 신청받아
성남시는 영세 음식점의 주방 환경개선에 최대 7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3월 31일까지 40곳 업소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성남지역에 영업 신고한 연면적 100㎡(30평) 이하의 한식, 중식 분식, 치킨집 등의 일반음식점이다.
단, 호프집, 소주방 등 주점 형태 업소와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 체납 업소는 제외다.
선정되면 주방 바닥, 환풍기, 후드 덕트를 청소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받는다.
최대 지원금(70만원) 외의 비용은 업소 부담이다.
지원받으려면 성남시 홈페이지(공고)에 있는 신청서, 정보수집동의서와 영업신고증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2021년도), 지방세 체납 완납 증명서(2021년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기한 내 성남시청 5층 위생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연 매출액이 낮은 업소, 영업 존속기간이 긴 업소 등을 우선순위로 지원대상 업소를 선정한다. 지원금은 주방 환경개선 완료 확인 뒤 업주 계좌로 이체한다.
성남시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노후한 주방 시설의 위생 수준을 높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 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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