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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총 8억2천만 원 지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최대 4,000만원,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부착불가 차량 60만원 추가 지원 -

이예지 | 기사입력 2022/03/10 [14:40]

양양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총 8억2천만 원 지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최대 4,000만원,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부착불가 차량 60만원 추가 지원 -
이예지 | 입력 : 2022/03/10 [14:40]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총 8억2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양양군 등록기간이 6개월 이상, 최종 소유자의 차량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으로 정상 운행가동 판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보조금 지급 규모는 차량의 연식과 차종,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원된다.

 

총중량 3.5t 미만 차량 중 승용 5인용이하의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50%를 지원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입(단, 1등급~2등급 중고차 구입 포함) 시 50%를 추가 지원한다. 또 구입하는 신차가 무공해차(전기, 수소)의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상한액은 300만원이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3.5톤 이상은 최대 3,000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4,000만원 한도로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하며, 폐차한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 구매 시 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부착불가 차량에 한해 6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노후경유차 소유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양양군청 환경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297대 노후경유차에 대하여 4억8,400만원을 지원해 조기폐차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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