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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민간 이윤율 10% 제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이윤율 상한 초과이익, 공공에 재투자해야

곽금미 | 기사입력 2022/03/10 [21:59]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민간 이윤율 10% 제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이윤율 상한 초과이익, 공공에 재투자해야
곽금미 | 입력 : 2022/03/10 [21:59]

앞으로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이윤율 상한이 10%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 업무지침’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때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10% 이내로 정했다.

 

앞서 국회는 당시 민간 개발이익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제도화하고 구체적인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로 규정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의 심사의견과 부동산업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최근 5년 평균 11%인 점 등을 고려해 이윤율 상한을 10%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총사업비의 구성 항목을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각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총사업비 산정방식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의 이익은 법률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주차장, 복합환승센터,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설치나 임대주택사업 교차보전, 공공용지 공급가격 인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도개선 주요내용  ©



개정안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와 방법도 신설했다.

 

앞으로는 민간참여자를 공모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 지정권자의 승인은 물론 국토부 장관에게도 보고해야 법인설립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협약에 반영할 내용으로 법률에서 규정된 출자자 간 역할분담, 이윤율, 비용분담 및 수익배분에 관한 사항 등 외에 조성토지의 공급·처분,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임대주택 계획 절차와 기준을 강화했다.

 

현재는 개발계획 상 반영된 임대주택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별도 심의절차가 없으나 앞으로는 당초 개발계획보다 임대주택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현재 지정권자는 개발계획 시 반영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수급 상황을 고려해 10%포인트 안팎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재량 범위가 5%포인트 안팎으로 축소된다.

 

중앙정부의 협의 및 검사는 확대한다. 현재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구역지정 때 구역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에만 국토부장관과 협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50만㎡ 이상으로 확대해 협의절차를 강화했다.

 

특히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사업자 선정, 운영실태 등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검사의뢰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전문성 등을 고려해 국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HUG로 규정했다.

 

이번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은 입법예고, 행정예고 등을 거쳐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관 공동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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