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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귀농귀촌인 대상 노후주택 수리 지원

3년 이내 이주한 귀농귀촌인 4가구 선정, 세대당 1,000만원 보조

이예지 | 기사입력 2022/03/04 [13:56]

양양군, 귀농귀촌인 대상 노후주택 수리 지원

3년 이내 이주한 귀농귀촌인 4가구 선정, 세대당 1,000만원 보조
이예지 | 입력 : 2022/03/04 [13:56]

양양군이 귀농․귀촌 유도로 인구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노후주택 수리비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읍‧면 소재)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양양군으로이주한 지 3년 이내인 만 65세 미만 세대주로 이주 가족수가 세대주를 포함해서 2인 이상이어야 한다.

 

또 양양군으로 이주해서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였거나, 귀농‧귀촌 및 영농 관련 교육 이수실적이 100시간 이상 되어야 한다.

 

군은 이달 31일까지 양양군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접수받아사업대상자 4세대를 선정, 세대당 1,000만원의 주택수리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노후‧불량지붕 개량, 보일러 등 난방시설 교체, 주방‧화장실‧샤워실 보수, 기타 벽면 등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5년 이상 장기 임대한 노후주택도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선정 이전에 주택수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시설과 농어촌민박 객실, 카페 등 접객사업을 위한 리모델링, 주택 증축 및 조경, 담‧석축 축조, 진출입로 개설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축한지 5년 이내 신규주택, 이주 전 이미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주택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이밖에도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귀농인의 집, 귀농귀촌 체험학교, 귀농귀촌 홍보, 선도농가 현장 실습 등 3억8,200만원의 사업비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9개 단위사업을추진하고 있다.

 

한편, 2010년부터 현재까지 귀농․귀촌한 인구는 470세대 797명이며, 주택수리비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21세대 9천7백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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