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액 36억원→66억원…올해 사업물량 4,148대춘천시정부, 3일부터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접수
배출가스 5등급 해당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대상 사업 추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 증가에 따라 올해 역대 가장 많은 노후경유차가 사라질 전망이다.
춘천시정부는 지난 3일부터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접수하고 있다.
올해 지원금액은 66억으로, 지난해 36억원 대비 30억원 가량 증가, 사업 물량은 4,148대다.
시정부에 따르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량은 2017년 68대, 2018년 239대, 2019년 1,302대, 2020년 956대, 2021년 1,912대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스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다.
지원금액은 ▲총중량 3.5톤 미만=최대 30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중 ▲3,500cc 이하=최대 440만원 ▲3,500cc초과~5,500cc이하=최대 750만원 ▲5,500cc초과~7,500cc이하=최대 1,100만원 ▲7,500cc초과= 최대 3,000만원,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최대 4,000만원이다.
접수는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emissiongrade.mecar.or.kr)홈페이지] 또는 등기우편과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
신청자는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이후 간단한 성능검사를 받고 폐차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청 홈페이지(www.chuncheon.go.kr)를참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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