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불법행위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6곳 적발설 성수식품 특별단속 시 유통기한 경과 및 연장 제품 판매·보관한 업소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부터 약 6주간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등 위반행위 업체 6곳을 적발했다.
단속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건, 표시기준 위반 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대전의 유명 떡볶이집에 소스류를 납품하는 서구 소재 ㄱ업체는 4년 넘게 자가품질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떡볶이소스, 쫄면비빔장 등 소스류를 생산하여 체인점에 납품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소비자에게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 제품 관련 생산 및 원료수불과 관련된 기록도 일체 작성하지 아니한 혐의로 적발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체 생산한 제품이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서구의 ㄴ업체 또한 고춧가루를 생산해오면서 생산작업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관한 서류를 2년 넘게 작성하지 않고 음식점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덕구 ㄷ업체도 떡을 생산하면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이를 유통・판매 한 사실과 유통기한이 지난 원재료를 영업장 내 보관하고 있다 적발됐다.
동구 소재 ㄹ업체는 볶음참깨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6개월 연장하여 1년까지로 표시 판매하고 있다 적발됐으며, 유성구 소재 ㅁ업체는 유통기한이 최대 7년 이상 경과한 고춧가루 등을 영업장 내 보관하고 있다 적발됐다.
중구의 ㅂ업소는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한 뒤 업태를 위반하여 최종 소비자가 아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에게 고춧가루를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제품 구매 후 이를 소분하여 재포장해 판매하면서 마치 자사에서 제조한 것처럼 제조원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6곳은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 할 계획이다.
대전시 임재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명절 대목을 틈타 부정・불량 식품을 제조하고 이를 판매하려는 업소들은 근절되어야 한다”며 “지속적인 수사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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