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국민비서’에서 재택치료자 맞춤형 안내 서비스 제공행안부·복지부·질병청 협업…확진 직후 역학조사서에 ‘서비스 수신’ 동의 시
정부는 오는 5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 민간 앱을 사용하는 국민의 편의성을 고려해 ’국민비서’를 통해 재택치료자에게 생활수칙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과 협업해 코로나19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국민비서를 통해 ‘생활수칙 안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는 일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시 재택치료자에게 휴대전화로 문자 안내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난달 25일부터 재택 치료 중 의료상담 방법과 생활수칙 등을 두 차례에 걸쳐 문자로 안내해왔다.
그동안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은 각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간 연계 작업 등 국민비서를 통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동으로 작업해왔다.
그리고 앞으로 국민비서를 통해 재택치료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확진 직후 재택치료 대상자들이 직접 작성하게 되는 역학조사서에서 ‘국민비서 서비스 수신’에 동의하면 된다.
이번 국민비서 재택치료자 안내 내용을 살펴보면, 검사 4일 차에는 병·의원 및 전화상담 안내, 쓰레기 배출 등이 안내되고 검사 6일 차에는 격리해제일 기준, 해제 후 주의사항 등이 안내된다.
만약 휴대전화 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휴대전화 번호가 바뀐 뒤 갱신하지 않으면 국민비서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서 작성 때 정확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 국민비서가 국민지원금 지급, 백신접종 등을 안내하며 국민의 큰 호응을 얻은 만큼 재택치료자 맞춤형 안내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재택치료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세영 행안부 공공지능정책과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현안이 있는 경우,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민비서가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시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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