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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지원사업 시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대상, 3월 2일부터 3월 21일까지 신청접수

곽금미 | 기사입력 2022/02/28 [16:29]

창원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지원사업 시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대상, 3월 2일부터 3월 21일까지 신청접수
곽금미 | 입력 : 2022/02/28 [16:29]

창원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1톤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3월 2일부터 2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올해 상반기 약 100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조기폐차 약 5,650대,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675대를 지원할 예정이며, 창원특례시에 걸맞게 추후 80억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올해까지약 11,000대 규모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목표로 하며 이는 경상남도에서 최대 규모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또는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카)이며,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연속하여창원시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차량소유 기간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접수 시 접수 확인증을 받아 절차에 따라 폐차를 진행하고 10일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선정 우선순위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도 추가된다.

 

LPG 1톤 화물차 지원사업은 경유차 또는 도로형 3종 건설기계를 폐차하고 LPG 1톤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나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문을 참고하여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갖추어 창원시청 환경정책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재안 환경도시국장은 “도심지역 대기오염은 자동차 배출가스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노후경유차를 줄여나가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기대되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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