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우크라이나인 대상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장·단기 국내 체류 3843명…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
법무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자국 귀국이 어려운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월 31일 기준으로 집계된 장·단기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 3843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합법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 가운데 졸업·연수 종료 등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 최대 90일까지만 체류가 가능한 단기방문자 등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경우, 국내 체류를 희망할 시 우크라이나 정세 등을 고려해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내 체류와 취업이 허용된다.
법무부는 또 체류기간이 도과된 경우, 불안정한 국가 상황 등을 고려해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안정화된 이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체류 조치는 전쟁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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