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재 감소에도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은 14.2% 증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발 방지 위해 법규 위반 적극 조치
2021년 12월 27일 새벽 4시 56분경 양평 소재 한 펜션에서 불이 나 2명이부상을 입었다. 화재진압 이후 화재 원인을 조사하던 양평소방서 화재조사팀에 허가받지 않은 수상한 건축물 2동이 발각됐다. 양평소방서는 양평군청에 펜션 측의 건축법 위반 내용을 통보했다.
#2021년 8월 29일 0시 14분경 화성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5억8천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꺼졌다. 화성소방서는 화재현장에서 허가 수량을 초과한 위험물을 대량 발견,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공장 관계자를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경기도내 화재발생 건수는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화재현장에서의 법률위반 단속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총 8,169건으로 2020년(8,920건)과 비교해 8.4% 감소했다. 반면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 건수는 2020년 380건에서 지난해 434건으로 14.2%(54건) 증가했다. 이에 따라 화재발생 대비 단속비율 역시 2020년 4.2%에서 지난해5.3%로 뛰어올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377건(86.8%)은 시‧군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46건(10.5%)은 과태료 처분, 11건(2.5%)은 입건했다.
법령별 단속현황을 보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137건(31.6%)으로 가장 많고, 건축법령 위반 132건(30.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86건(19.8%) 등의 순으로적발됐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은 쓰레기소각이, 건축법령 위반은 무허가 건축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용접 부주의 등이 위반 사항 다수를 차지했다.
조창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화재진압 이후 재발 방지 등을위해 각종 법규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한 결과 폐기물관리법과 건축법위반사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현장에서의 법률위반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특히 소방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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