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반려견 안전조치 이행 홍보·계도 기간 운영 목줄 2m 이내 착용, 다가구주택 등 내부 공용공간 반려견 통제
3월 한 달간 홍보·계도, 4월부터 과태료 부과 등 처분 예정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는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주요 공원 및 산책로 이용 반려견 보호자를 대상으로 목줄(가슴줄) 2m 이내 착용 의무사항에 대한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2월 11일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조치)에 따라 반려견 보호자는 동반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을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다중·다가구·공동주택의 내부 공용공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따라서, 시는 이번에 강화되는 안전관리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 기간을 운영하고 4월부터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하며, 5월 나들이 철을 맞아 집중 점검(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인 증가에 따라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를 잘 이행해야 한다.”라며, “반려견 배변 시 즉시 수거해 공중위생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