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경영인의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불금’ 사업 신청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받는다.
사업 대상은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이다. 다만 직불금 지급 시기인 12월 이전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되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올해부터는 사업대상 농지를 농업(임업)경영정보에 등록해야만 지급한도 면적(0.1~5ha)에서 직불금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지난해 1만 9천756농가에 친환경농업 직불금 185억 원을 지급했다
신청을 바라면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가 끝나면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인증기관이 오는 10월까지 신청농지에 대한 친환경농업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시군은 12월 중 인증단계와 재배품목 등에 따라 ha당 25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농가에 직접적인 도움을 줘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며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널리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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