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8월 18일 경기도가 도내 거주자와 방문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동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실내 주요 다중 이용시설은 경기도·의정부경찰서 합동으로, 공원 및 하천변 등 실외는 의정부시 사회적 거리두기‘자생단체 홍보단’이 자체적으로 점검한다.
마스크 착용 점검은 8월 24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로 지역 내 모든 실내·외 시설과 장소 관리자, 종사자는 물론, 이용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은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올바로 착용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하면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으며,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친 뒤 10월 13일부터 부과된다.
고진택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급속히 확산하는 만큼 마스크 착용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방역 수단”이라며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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