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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아동수당 지원 연령 확대 지급

곽금미 | 기사입력 2022/02/25 [15:03]

옥천군, 아동수당 지원 연령 확대 지급

곽금미 | 입력 : 2022/02/25 [15:03]

▲ 스마트알리미TV 홍보자료 (아동수당 지원연령 확대)     ©옥천군

 

옥천군은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해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이나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연령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이다.

 

군에 따르면 관내 지급대상은 2022년 1월 기준,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아동 1,700여명이다.

 

2014년 2월생 ~ 2015년 3월생 중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되어 지급이 중단된 339명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1월분부터 소급하여 4월 25일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아동수당을 신청한 이력이 없거나 보호자 이름, 지급 계좌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및 정부24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특히, 2014년 2월생 ~ 2015년 3월생 중 신규 신청자는 사전 신청기간인 3월 31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만 소급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군은 대상자 가정에 안내문과 문자 발송, 문자 전광판,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각종 회의, 현수막, 경로당 스마트 알리미TV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주민복지과 정지승 과장은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로 더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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