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예우하기 위해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올해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월 5만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일반 참전유공자의 유족들은 타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유족 지정 및 보훈 자격 승계를 받지 못해, 유공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 각종 지원이 중단되는 문제가 있었다.
배우자 수당 신청 대상은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유공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관내 보훈단체와 읍면사무소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대상자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
권혁수 복지정책과장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수령 자격이 되는 분들께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주민여러분께서도 대상자 발굴과 제도 홍보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합당한 지원과 예우를 다하는 따뜻한 보훈복지 시책을 추진하여,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그 가족이 자긍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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