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지난 11일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반려견 안전조치가 한층 강화됐다.
기존 반려견의 목줄, 가슴줄은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길이로 규정했으나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외출 시 반려견의 목줄, 가슴줄을 2m 이내로 유지하는 것으로 강화됐다.
또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내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혹은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의 이동이 없도록 안전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인적이 드문 곳이더라도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최초 20만원, 2차‧3차 적발 때 각각 30만원,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기간 동안 ‘2m 이상 목줄’로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반려견 보호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집중 계도할 계획”이라며 “반려견과 일반 시민이 상생하는 안전한 사회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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