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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작년 보다 지원대수 77% 증가

이예지 | 기사입력 2022/02/17 [14:32]

고성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작년 보다 지원대수 77% 증가

이예지 | 입력 : 2022/02/17 [14:32]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활성화를 위해 2월 22일부터 전기자동차 보조금 사업을 시행한다.

 

군은 올해 전기자동차 252대(승용 195대, 화물 57대)를 보급할 예정이며 이는 작년 대비 77% 증가한 물량이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가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제조·판매사가 보조금 접수부터 보조금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하며, 구매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자동차 판매점(대리점)을 통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https://www.ev.or.kr/ps/)'에서 신청된다.

 

보조금 신청 자격은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고성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기관 등이다.

 

또한 지원금은 국고보조금을 포함해 전기 승용차 최대 1,450만 원, 전기 화물차 최대 2,150만 원까지 지급되며, 전기 승용차의 경우 법인·기관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개인에 지급되는 보조금 대비 50% 감소해 지원된다.

 

보조금 대상 선정 방법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구매자 및 판매점에서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하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고성군이 2020년 대기관리권역권으로 지정됨에 따라 매연 등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확대를 통해 대기질 개선에 앞장서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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