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문 발송자동차세 체납자에게 안내문 3천4백여건 발송, 자진납부 독려
익산시는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동차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 징수에 나선다.
시는 대상자 3천4백여명에게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총 체납금액은 42억원, 이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액은 22억원이다.
체납지방세 납부는 안내문에 제공된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CD/ATM 기기에서 직불카드, 신용카드, 통장을 이용해 낼 수 있다. 생계 및 필수적인 영업을 위해 차량 운행이 필요한 체납자, 소상공인의 경우는 분할납부를 통해 번호판영치 유예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질 상습 체납 차량은 번호판영치, 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방침이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펼치면서 시민 중심의 징수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