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지침 배포…“5월 시행 전 운영기반 마련”권익위, 부동산 보유·사적이해 등 공직자 신고의무 세부 절차 규정
표준신고시스템 구축…4월부터 기관 유형별 설명회 개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적용되는 1만 4900여개 공공기관은 오는 5월 19일 법 시행 전까지 기관별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갖춰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4일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이 포함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어 18일 공공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서는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등 공직자가 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서식과 위반 신고 접수·처리 등의 세부 절차를 정했다.
또한 기관에서 접수 받은 신고에 대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직무대리자 지정 및 전보 등 조치를 취하고 고위공직자 가족의 채용 제한, 고위공직자 가족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법에서 금지한 공직자의 의무를 이행·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이번 운영지침에 따른 공직자의 신고, 공공기관의 접수·관리, 국민들의 법 위반행위 신고 등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각 기관은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법 시행 전까지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전원위원회에서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시 중복 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고 체계화된 시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사회의 관행적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할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청렴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으로 하위법령이 완비된 만큼 모든 공공기관의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인 200만 명의 공직자가 법에 따른 10가지 의무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법 제정 직후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등 대면·비대면 교육을 적극 실시해 왔다.
나아가 오는 4월에는 법령해석 기준과 빈발질의 등을 담은 업무편람을 제작해 각 기관에 배포하고 기관 유형별 설명회를 권역별로 개최할 계획이며,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의 교육과정을 통해 기관별 자체 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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