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활동할 ‘제4기 마을세무사’ 8명을 위촉했다.
마을세무사는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금 고민과 청구액 300만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 청구에 대한 상담 등이 가능하다. 다만, 각종 신고서 작성 및 신고 대행은 포함되지 않으며, 1차 상담은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한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추가 상담이 필요할 경우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산시 마을세무사는 아산시청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홍보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능기부를 통해 시민들을 위해 봉사해 주시는 마을세무사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마을세무사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등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웠던 시민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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