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지원사업 접수 개인 최대 1억 원 ‧ 법인 최대 2억 원 … 2월 24일까지 신청
당진시가 농어업인의 소득수준 향상 및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한 ‘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융자 지원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접수 한다.
올해 시 농어업발전기금 지원 규모는 총 20억 원으로, 지원대상은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농어업인과 사무소를 둔 농어업법인 및 생산단체이다.
대상사업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과 유통시설의 지원 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육성 사업,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작목 지원 사업 등이다.
융자한도액은 개인은 최대 1억 원 이내, 법인과 단체는 최대 2억 원 이내로 융자조건은 연이율 1%의 담보대출‧신용대출 조건이며, 융자상환은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이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균분 상환하는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방식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단체는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농협 당진시지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개인의 신용과 담보능력에 따라 융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사업 신청 전 본인의 융자 가능 액수를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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