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여수박람회법’ 개정 노력 환영, 2월 임시국회 통과 기대박람회장 공공개발 추진…여수광양항만공사로 사업주체 변경 담아
여수시는 전라남도의 지난 7일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을 위한 여수박람회법 개정안이 2월중 임시 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여수박람회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으로 2월 임시국회 상정을 추진 중이다.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은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10년이 지나는 동안 부진한 민간개발 사후활용을 대체하기 위해 추진돼왔다.
2020년 해양수산부의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을 위한 재무적 타당성 용역’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2021년 4월 주철현 국회의원이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주요내용은 ▲사업주체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 ▲여수시 추천위원이 포함된 사후활용위원회 신설 ▲사업승인 또는 변경 시 여수시와 협의 등 박람회장 공공개발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여수시와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10년 동안 박람회장 사후활용을 위해 쏟은 노력이 이제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여수박람회법이 개정되어 공공개발로 전환되면 그동안 침체되었던 사후활용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생각한다. 사업계획 수립 시 여수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오는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박람회장 일원에서 여수세계박람회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공개모집을 통해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수세계박람회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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