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미세먼지 STOP”... 청주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운행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37건 과태료 부과
청주시는 지난 1월 10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운행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3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는데, 청주시 주요도로 16개소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통해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차량에 대해 1일 1회에 한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단속 제외 차량은 ▲영업용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상이등급 1급~7급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교체를 완료한 자동차 등이 있으며, 시행일이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도 제외된다.
2020년 9월부터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행되었으나, 2021년 청주지역에 발령된 비상저감조치 2회가 모두 휴일이었던 관계로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22년 1월 10일 발령된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처음으로 단속이 실시됐다.
시 관계자는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과 봄철에 주로 발령되기 때문에 배출가스 5등급차량 소유주는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차량 운행으로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란다”면서 “또한,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에는 전날 오후 5시경 휴대폰 재난문자로 발송되며,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SMS서비스를 신청하면 별도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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