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할 수 있는 위험요소로부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군민안전보험이란, 군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로 괴산군은 2018년부터 5년 연속으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괴산군민과 체류지 등록이 돼 있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으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범위는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익사사고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감염병 사망 등 15종에 달한다.
사고 장소와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15개 분야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괴산군민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전담창구(☎1577-5939)에 청구하면 서류검토 후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군 관계자는 “군민이 안심하게 살 수 있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군민안전 보험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군민안전보험으로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군민안전보험 보장 기간은 올해 2월 12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1년이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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