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가 「공인중개사법」 개정과 관련해 공인중개사와 시민을 위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을 거짓으로 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광고,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누락・은폐·축소하는 등의 표시·광고 등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홈페이지 상에 「공인중개사법」 개정내용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규정 가이드라인(문답식),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등을 게시했다.
최근 허위매물 및 미끼광고(저가로 표시·광고 후 다른 매물 추천) 등으로 진정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이러한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9월 21일 본격 시행에 앞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약 3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 기간 중에 적발된 공인중개사에게는 과태료 부과 대신 해당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했으며, 시에서도 관련법령 개정사항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홍보함으로써 본격적인 법 시행 이후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정된 법률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계약 전과 후에 발생하는 많은 민원발생 요소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좀 더 투명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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