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예산읍은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올해 4월부터 기존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된다.
예산읍은 그동안 만7세 미만 아동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올해 4월부터 만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철저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해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며, 대한민국 국적 주민등록이 된 아동에게 취학여부와 상관없이 만7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84개월간 매월 25일 10만원씩이 지급된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르면 만8세 생일 전달까지의 아동에게 수당이 지급되며, 종전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7세 생일이 도래하여 지급이 중단된 경우(2014년 2월생∼2015년 3월생 아동)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예산읍은 종전 지급대상자 256명에 대해 우편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급계좌 변경 또는 아동신상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에 개별 연락해 기존자료를 정비하는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예산읍 관계자는 “종전 아동수당 지급대상자 중 아동 신상 또는 지급계좌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3월 11일까지 전화 또는 예산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변동사항을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아동수당과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읍 행정복지센터(041-339-842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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