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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소득 30% 공제’,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곽금미 | 기사입력 2022/02/11 [10:14]

아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소득 30% 공제’,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곽금미 | 입력 : 2022/02/11 [10:14]

아산시가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하며 한부모 가구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급에 나선다.

 

먼저 전액 산정하던 한부모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을 30% 공제 산정해 일하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존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52%를 소폭 상회해 지원받지 못했던 한부모가족도 아동양육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10만원씩 지원했던 아동양육비를 올해부터 월 20만원씩 지급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로, 그동안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에게는 중복 지급으로 인해 절반인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기존에 월 10만원씩 양육비를 받던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난 1월부터 월 20만원으로 상향된 금액을 지원받는다.

 

이 밖에도 시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자녀 학습보조비 연 2회 ▲월동비 연 1회 ▲자녀 대학 입학금 ▲관외 고교 신입생 자녀 교복비 ▲부자가족 밑반찬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고분자 여성복지과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원 대상 가구 신청을 하면 소득·재산 조사 후 기준 충족에 따라 대상자 여부가 결정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복지팀 및 여성복지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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