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코로나19 피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대부료 최대 80% 환급, 3월 31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홍성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말까지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요율을 5%에서 1%로 감면한다.
지난 10일 군은 2022년도 제1회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하고 작년 12월 31일로 종료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상업용‧영업용 등으로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사용‧대부요율 5%를 적용받는 임차인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덜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코로나19 피해 입증과 관련해서는 감경금액이 소액인 데에도 불구하고 피해 입증을 위한 물적‧시간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소상공인의 불편함과생업 지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공유재산 심의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해 입증 없이 일괄 감면키로 했다.
이미 징수된 대부료의 환급을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부서에 환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감면 대상자는수시로 접수하여 환급할 계획이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픔을 함께 극복하고자 올해도 감면을추진하게 됐다.”라며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홍성군은 2020년부터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을시작으로 2021년 38건에 2천3백만원을 감면해 주었으며, 2022년도 감면액 규모는2천여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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