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시장 최종환)는 이달 말까지 관내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2021년도 폐기물 재활용실적을 올바로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받는다.
폐기물관리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를 다음 해 2월말까지 올바로시스템이나 서면으로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는 폐기물의 발생, 재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폐기물 통계자료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실적보고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폐기물 실적보고서는 폐기물의 처리 실태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자료”라며 “폐기물 발생이 없는 경우에도 제출이 필요하다”고 제출 대상자들의 정확한 처리실적 제출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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