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면장 신을재)이 2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등록관리위원회를 열고 신청농가 263곳(185㏊)에 대한 요건 심사를 실시했다.
소정면 기본형 공익직불 등록관리위원회는 직불제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대표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는 관외 경작자의 농업종사 여부, 신규 신청 농업인에 대한 자격요건 및 실경작 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서면 심사와 현지 확인을 병행 실시해 객관성을 높였다.
소정면은 심사결과를 토대로 지급대상자에게 9월중 등록증을 교부할 계획이며, 신청자 중 등록사항에 대해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등록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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