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농어민수당, 28일까지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2. 28.까지 주소지 읍·면·동 신청 접수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28일까지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한 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및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 받은 자, 실제 경영주와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복지급여가 감액되거나 탈락될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농어민수당은 3월 중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4월경과 8월경에 각각 30만원씩 2회에 걸쳐 영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농어업인들께서는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꼭 신청하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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