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1% 저리 융자 지원도, 최고 5000만 원까지 자금 융자…노후한 조리장 등 시설개선
충남도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최고 5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이번 융자사업은 영업시설 개선 등을 통해 쾌적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고, 식품 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
대상은 도내에서 영업 신고(허가)를 득하고, 노후화된시설, 실내 디자인 교체, 테이블 아크릴 칸막이 설치 등을 하고자 하는 업소이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 제조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5000만 원△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3000만 원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1000만 원 △화장실 개선자금은 별도로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리 1%, 2년 거치 후 4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대형업소와 휴·폐업 업소, 퇴폐·변태 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주는 KB국민은행에서 대출가능 여부를 상담한 뒤 융자 신청서 등을 작성해 도내 시군의 식품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현장조사 후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에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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