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2년 상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2월 10일~2월 25일 까지 접수…15일 설명회도 개최
울산시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한 ‘2022년 상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모’를 실시한다.
울산시는 올해 상·하반기 공모를 통해 25개 이상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육성하고 400여 개의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울산시에 있어야 한다.
또,「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등)를 갖추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 실현이어야 한다.
반드시 영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하고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노동관계 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등이다.
울산시는 신청서류에 대하여 구·군 및 지원기관 등과 함께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결과를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하여 오는 3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 등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기타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에 게재된 2022년 상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고, 시 사회혁신담당관(☎052-229-8492), 각 구군청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052-267-617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울산시는 기업의 원활한 응모를 지원하기 위해 공모 신청 절차 안내를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2월 15일 오후 2시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관으로개최한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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