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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연일 코로나 19 비상대책회의로 한층 강화된 방역 수칙

곽금미 | 기사입력 2020/09/01 [18:39]

제주시, 연일 코로나 19 비상대책회의로 한층 강화된 방역 수칙

곽금미 | 입력 : 2020/09/01 [18:39]

 

제주도는 '게스트하우스' 집합행동 금지명령 대상을 10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강도를 높였다.

원희룡 제주 도지사는 도내 게스트하우스 집합행동 금지명령 규정 변동 지시를 내렸다.

지난 28일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10인 이상 집합행동에 대한 금지명령을 발동 내린 바 있다. 그러나게스트하우스와 '산방산 탄산온천'발 코로나 n차 감염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더욱 강도 높은 방역 수칙을 내렸다.

 한편,  8월 23일 온천 방문 후 확진 판정을 받은 도내 # 40이 지난 30일 행정시 등을 방문 ▲제주도청 제1별관 ▲제주시청 일부부서 ▲동부보건소 ▲조천읍사무소 ▲연동주민센터 등 5곳이 폐쇄조치가 이뤄졌다.

게스트하우스 경우는 '루프탑정원' 게스트하우스 투숙객이 제주시 애월읍 '바람이 머물다' 게스트하우스도 방문, 해당 직원이 n차 감염자가 돼 도내 41번째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

도는 30일부터 3인 이상 파티나 모임 등 전면 금지했으며, 이에 불법 야간파티 등의 행위 적발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무관용 처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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