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숙박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공중위생영업자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가공업 등 식품위생영업자 정기교육(위생교육) 이수 기간을 오는 2월 28일까지 연장한다.
※ 과태료 부과도 연장된 2월 28일까지 유예
공중·식품위생 영업자는 관련 법에 따라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집합 또는 온라인으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공중위생영업자는 60만원, 식품위생영업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불가한 상황과 영업중단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기교육 유예를 결정하게 됐다.
2021년 정기교육이 이번 달까지 연장됨에 따라, 2022년도 영업자 정기교육은 올해 3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따라서 2022년 위생교육은 기간(3월~12월) 내에 별도로 이수 완료해야 한다.
한편 시는 2021년도 영업자 정기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유선통화 및 SMS 문자 등을 통해 온라인 교육 이수를 지속 독려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불가피하게 온라인 교육으로 위생교육을 수료함에 따라 미수료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수강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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