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이 농업발전기금 신청을 오는 3월 8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귀농인은 1년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하다.
자금용도는 종자‧농약‧비료‧농기계 등 구입을 위한 운영자금과 비닐하우스‧축사‧저온저장고 등 시설설치 및 농지구입, 한우입식 등을 위한 시설자금이다.
지원조건은 운영자금은 개인 3000만원, 법인 5000만원 이내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시설자금은 개인 5000만원, 법인 1억원 이내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대여 금리는 모두 면제된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신청기한 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해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군은 영농정착의욕, 영농계획, 영농기반 등을 고려하여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융자업무 취급기관인 NH농협은행 예산군지부를 통해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자금까지 지원을 확대한 만큼 수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이장회의 및 농민단체 모임 시 적극적으로 홍보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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