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못자리용 상토 및 육묘상자 처리약제 공급... 43억 원1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접수, 상토와 처리약제 공급단가 인상 지원
충남 서산시가 벼 재배농가의 영농비 절감과 안정적인 고품질 쌀 생산 유도를 위해 못자리용 상토와 육묘상자 처리약제를 지원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지원규모는 약 상토 29억 원, 약제 14억 원으로 총 43억 원이며, 자부담을 포함한다.
신청 기한은 18일까지며, 신청 대상은 관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으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상토 지원 단가는 20L는 포당 2900원, 40L는 포당 5200원으로 지난해 대비 각 50원과 200원 인상 지원한다. 단, 농가당 면적 4ha 이하는 100% 지원하고, 4ha 초과는 50%를 지원키로 했다. 상토제품은 1월 초 농협중앙회와 계통•계약한 15개 업체 36개 제품 중 선택할 수 있다.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는 농가당 면적 4ha까지 70%를 지원하는데 시와 농협이 각각 50%와 20%를 부담한다.
기준단가는 약제 1봉당 8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000원을 인상 시켜 농가 부담을 줄였으며, 약제는 농협중앙회와 계약한 5개 업체 8개 제품 중 선택하면 된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올해 단가를 인상 지원하는 만큼 농가의 경영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청기한 내 대상 농가들은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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