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2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총 40개 동 농촌주택 개량 지원, 2월 2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원주시는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총 40개 동을 개량할 계획으로, 2월 28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한다.
대상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주택 융자 대출 신청일 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고 농촌지역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근로자 숙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농촌지역의 농업 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이다.
세대원을 포함해 2주택 이상을 소유하면 신청이 불가하다. 융자 대상 건축물은 부속 건축물을 포함한 단독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150㎡ 이내여야 한다. 사업 대상자의 대출한도는 신축의 경우 최대 2억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원이다.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농협 여신 규정에 따른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대상자는 연리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가운데 선택해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하면 된다. 더불어 취득세 280만 원 한도 내 공제 및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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