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지속·안정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을위해 관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에‘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관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사업주이며 경증장애인은 월 45만 원, 중증장애인은 월 80만 원을 분기별로지급받는다.
지원을 받기 위한 기본요건으로 사업주는 최저 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근로하며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대상,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지급대상, 그밖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장애인 근로자 고용기간에 따라 1분기(1~3월)는 4.1 ~ 4.30, 2분기(4~6월)는 7.1 ~ 7.31, 3분기(7~9월)는 10.1 ~ 10.31, 4분기 중 10월과 11월은 12.1 ~ 12.10, 12월은 2023년 1분기 때 신청하면 된다.
한편, 속초시는 2021년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총 17개 업체에 7천3백 5십만원을 지원하였다.
속초시 관계자는“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으로 장애인 미고용 기업에는신규 고용 동기를 부여하고, 기 고용기업에는 고용유지 및 신규 고용창출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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